▲ 2021년 5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故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꽃다발 등이 놓여 있다. 사진=조선일보DB

서울경찰청이 27일 서초경찰서의 고(故) 손정민군 의문사 사건 수사자료를 중간발표 형태로 공개했다.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서초) 관련 그간 수사진행사항’이라는 제하(題下)의 수사자료에는 ‘사건 개요’ ‘주요 수사사항(사인 분석, 감정 결과, 수사 내역, 현장 지형 탐사, 목격자 진술 조사 등)’ ‘현재까지 확인된 손군과 동석자 친구 A씨 당일 행적’ ‘제기된 의혹별 QnA’ 등이 나와 있다.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해당 자료를 브리핑하면서 “현재까지 수사한 상황으로 볼 때 손 씨의 사망과 범죄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本紙)는 공개된 수사자료를 입수, 본 사건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을 정리해 보도한다. ‘목격자 진술’ 부분 5가지, ‘A씨 관련’ 내용 5가지, ‘의혹 해명’ 대목 5가지로 총 ‘15대 미스터리’의 쟁점 사항들을 분류했다. 물론 해당 자료가 경찰 수사의 중간발표 성격인 만큼,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 다수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상태다. 본지는 사건의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본 기사를 기획했으며, 근거 없는 낭설(浪說)을 배제하고 공식적인 수사자료를 통해 의혹을 정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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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 미스터리 5가지] 

1. 사건 당일 새벽 3시 38분까지 손군·A씨 보고, 3시 47분엔 못 봤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지난달 25일) 목격자 2명 중 1명인 ㉮씨는 “3시 38분경 친구 A가 전화할 당시까지 손군과 함께 있었고, 3시 47분경 본인이 귀가할 때는 손군과 친구 A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씨는 2시경에 ‘손군과 A가 돗자리에서 함께 취침하는 모습’, 3시경에 ‘A가 강변에서 구토하는 모습 및 손군이 돗자리에서 취침 중인 모습’, 3시 15분~3시 30분경에 ‘손군은 돗자리에서 취침하고 있었고, A가 취침 중인 손군 뺨을 툭툭 치고 흔들면서 깨우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3시 38분경 이후에는 ‘친구 A가 돗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손군은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로부터 9분이 지난 뒤인 3시 47분경, 본인이 귀가할 당시에는 ‘손군과 A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씨 진술만 놓고 보면 A가 본인 부모님에게 전화한 3시 38분 이후부터 47분까지, 이 9분 사이에 이들의 행적이 묘연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단순한 인근 이동으로 ㉮씨가 47분 당시 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2.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손군 등이 젖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 목격자 ㉰씨는 “2시 10분경 A가 손군을 흔들어 깨우다 둘 다 누워 자는 모습 및 3시경 옆으로 누워 있는 손군의 등 부위가 젖은 모습”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3시경 손군의 등은 왜 젖어 있었던 걸까. 손군의 땀인지, 한강의 물인지, 먹다 남은 술이나 물이 묻은 건지, 액체 형태의 토사물이 묻은 건지, 잔디밭의 이슬이나 알 수 없는 액체가 묻은 건지, 현재까진 알 수 없는 상태다.

3. 사건 당일 새벽 4시 4분~6분 나무 밑 사람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는 무엇인가?

수사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 목격자 ㉵씨는 “3시 38분경 우측 나무 밑에서 A가 전화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고, 4시 4분~6분경 우측 나무 밑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검정 물체를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4시 4분~6분경 ㉵씨가 찍은 나무 밑의 검정 물체는 사람인가, 아닌가? 만일 사람이라면 손군 또는 A씨인가, 아니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인가? 경찰은 현재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4. 사건 당일 새벽 4시 40분 낚시꾼 일행이 본 입수 남성은 누구인가?

수사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 낚시꾼 목격자 일행(ⓐⓑⓒⓓⓔⓕⓖ)은 “4시 40분경 수상택시 승강장 방향 강변에 무릎까지 물에 잠겨 서 있는 남성을 최초로 목격하였고, 잠시 후 가슴 부근까지 물에 잠긴 채 수영하듯 팔을 휘저으며 더 안쪽으로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7명 중 5명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2명도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머리 스타일, 체격, 목소리 등으로 볼 때 성인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당시 낚시꾼 일행이 본 입수 남성은 손군이 맞는가? 경찰은 혹 다른 실종자일 가능성을 염두, “4월 24일 이후 접수된 서울청 관내 실종 신고 대상자 63명에 대해 본 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전부 확인”했다며 “관련성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입수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 사건 당일 새벽 4시 40분 낚시꾼 일행은 왜 입수 남성을 구하지 않았나?

수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낚시꾼들의 존재가 갑자기 공개된 것으로 볼 때 진술을 신뢰할 수 없지 않냐’는 의혹에 대해 “한강공원 출입 차량 193대의 소유주·탑승자에 대하여 일일이 탐문하던 중 목격자 일행을 확인하였고, 5월 12일~13일 총 7명을 조사했다”며 “일행 7명 중 5명이 직접 보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으며, 목격자 참여 현장 조사 및 목격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둡고 먼 거리인데 낚시꾼들이 정확히 목격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당일은 음력 3월 14일이고 기상청 자료상 운량(雲量) 1.1로 맑은 상태(운량이 0~2 사이일 경우 ‘맑음’)였다. 유사한 조건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목격자들의 위치에서 입수 장면을 어려움 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낚시꾼들이 누군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목격자들은 입수자가 시원하다는 듯한 소리를 내며 수영하듯 한강에 들어가 위험한 상황으로 생각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 관련 미스터리 5가지] 

6. 신발은 왜, 누가, 어떻게 버렸나?

수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A의 “주거지 CCTV 분석 및 A 부모 조사를 통해 신발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4월 26일 오후 2시 11분경 A의 어머니와 누나가 신발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린 모습을 확인했다. 4월 27일 새벽 5시 33분경 ㈜○○기업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날 아침 6시 23분경 서초청소종합시설로 옮겨져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구역에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구역’은 31만 평 규모로 수도권 64개 시·군·구의 일일 배출 생활 쓰레기(1만 톤)를 매립하는 곳이다. A 측은 당초 신발을 버린 이유에 대해 “더러워져서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 A씨 휴대폰은 어디에 있나?

A 측은 본인의 휴대폰을 중간에 분실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는 사건 당일 새벽 3시 38분경 본인 부모에게 전화를 걸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A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정보 분석 결과 마지막 통화 시간인 4월 25일 새벽 3시 38분경부터 전원이 꺼진 아침 7시 2분경까지 계속 한강공원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 및 A 아버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A의 데이터 통화내역, 와이파이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확보했다”며 “A 및 A 아버지의 통신기록 전부를 확인하였으나 사건 관련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와 그 가족들이 휴대전화를 찾아보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루 만에 새 휴대전화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A는 모친으로부터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다고 들어 따로 전화해보지 않았고 분실신고나 해지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집에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하여 임시로 새 번호로 개통하여 사용 중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휴대전화 수색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5월 4일부터 현재까지 수중을 포함, 반포한강공원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강력팀, 한강경찰대, 기동대 등 하루 평균 40여 명을 투입해 수색하고 있다”며 “5월 13일~20일 해군 탐색 지원, 5월 11일 관할구청 담당 등 지원을 받아 합동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8. 손군 휴대폰은 왜 가져갔나?

수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당일 A가 손군 휴대폰을 갖고 귀가한 것에 대해 “A는 손군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가지고 간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가 손군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서 손군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동 동기화, 백그라운드 앱 실행 등으로 데이터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사용한 것과 구분할 방법은 없고, 통신사도 이를 보관하지 않는 것을 확인됐다”며 “손군 휴대폰 포렌식 결과 웹이나 앱 사용은 새벽 1시 9분경, 카카오톡 발신은 1시 24분경, 전화통화는 1시 33분경으로 최종 확인됐다. 4월 25일 새벽 1시 9분경 ‘○○치킨’ 웹 겁색을 했고, 1시 24분경에는 손군이 본인 어머니에게 카카오톡 송신을 했으며, 1시 33분경에는 배달 라이더와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가 소지하고 있던 손군 휴대폰을 포렌식, “본인 어머니와 나눈 일상적인 카카오톡 대화 및 A를 촬영한 5개의 영상을 발견했다”며 “사망 경위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군 휴대전화의 일반 통화내역, 데이터 통화내역,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확인했지만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9. 술 구매 당시 USB 케이블은 왜 샀으며, 누가 사용했나?

수사자료에 따르면, 손군과 A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14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1분경까지 △△편의점을 4회 방문했다. 25일 밤 12시 45분경 세 번째로 들른 해당 편의점에서 손군과 A는 참이슬 PET 640㎖ 1개, 생막걸리 750㎖ 1병, USB 케이블을 구매했다. 경찰은 당시 결제를 A가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손군과 A의 정확한 음주량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이 어떤 용도로 USB 케이블을 샀고,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0. 사건 당일 목격된 A씨의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수사자료에 따르면, 목격자 ㉱는 “2시 10분경 손군이 대(大)자로 누워 있고, A가 겹쳐진 듯한 상태로 자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목격자 ㉱·㉲는 “2시 18분경 A가 가방을 멘 채로 앉아 있고, 그 옆에 손군이 옆으로 누워 자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은 ‘A가 누워 있던 손군의 주머니를 뒤적인 이유’에 대해 “사진을 제출한 목격자 ㉱는 A가 자고 있던 손군 옆에서 짐을 챙기고 손군을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목격자 ㉳·㉴는 “3시 30분~40분경 A가 돗자리 부근 경사면에 웅크린 채 앉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자료에서 “4시 27분경 반포한강공원 내 한강 쪽 잔디 끝 경사면에 A가 누워 있었다”며 “목격자 ㉶의 진술, 현장 조사,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A를 목격한 장소·시간을 특정했다. 목격자 ㉶는 ‘A가 경사면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가방을 잡아 당겼더니 일어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의혹 해명 미스터리 5가지]

11. 손군 시신에 남은 상처는 무엇인가?

수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손군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해 “비강·십이지장 내 익수 및 폐·신장·심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됐다. 사인으로 볼만한 병변은 없고, 혈액 등에서 약독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사망 2~3시간 전 음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머리 부위 2개소에 좌열창이 있고, 우측 볼 부위가 손상됐다. 피하출혈이 동반되어 생전에 발생한 손상으로 볼 수 있으나 사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좌열창은 통상적으로 바닥면·구조물·둔기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하는데 손상 부위 모두 보통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또한 손군 시신의) 오른쪽 손톱에서 본인의 DNA만 검출되었고, 왼쪽 손톱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군 머리 왼쪽 뒷부분에 상처가 나고 뺨 근육이 파열된 이유’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 좌열창 2곳은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손상은 아니며,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우측 볼 부위 손상도 머리 좌열창과 같이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2. 사건 당일 A씨 의복 등 감정 결과는?

수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A가 당시 착용했던 점퍼·가방·의복을 감정 의뢰했다. 감정물 모두에 혈흔 미검출 등 특이사항은 없다”며 “감정물은 A가 당시 착용했던 대학교 점퍼, 반바지, 가방 및 양말(가방 안에 있던 양말로 당일 착용한 양말은 아님)이며, 감정물 모두에서 혈흔 미검출 등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네티즌들이 제기한 의혹 중 ‘A의 의복에 대해서는 감정 의뢰했는지’에 대해 “5월 4일 A의 의복(점퍼, 반바지, 양말,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국과수 감정 의뢰하였고, 혈흔이나 DNA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출 당시 세탁된 상태로 부착된 토양은 이미 탈락되어 감정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탁된 상태’의 의복을 감정한 결과라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13. 동영상 속 ‘골든’은 진짜 가수 얘기인가? 

수사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1시 17분~56분경 반포한강공원 내 손군과 A는 함께 동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은 “손군 휴대전화에 저장된 5개의 동영상을 확인하였고, 주로 손군이 A를 촬영하면서 손군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는 동영상”이라며 “위 동영상 중 1시 56분경 촬영된 동영상이 ‘골든 건’ 의혹이 제기된 동영상으로, 다른 동영상 및 친구 A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 가수의 예명인 ‘골든’을 언급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군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의 골든 건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A는 위 문구 언급 전후로 ‘퍼킹, 제이팍’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최근 박재범 레이블에서 탈퇴하고 예명을 ‘골든’에서 ‘G소울’로 변경한 가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A가 한 진술을 근거로 ‘골든 건’의 의미를 규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14. 손군은 물 무서워했다는데... 경찰은 물놀이 증거 확보?

수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손군은 평소 물을 무서워해 스스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손군이 해외 해변(물속)에서 촬영한 사진, 국내에서 물놀이하는 영상 등도 확보했다”며 “정확한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가 손군과 함께 물속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A가 4월 25일 새벽 4시 42분경 귀가 시 탑승했던 택시기사는 최초 진술 시 A의 옷이 젖어 있었는지 제대로 보지는 못했으나, 운행 종료 후 내부 세차 시 차량 뒷좌석이 젖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15. 손군이 바위·진흙 많은 강가를 상처 없이 입수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손군이 발견된 주변 강바닥은 진흙이 많아 정상인도 걷기 힘들고, 물가에 바위가 많아 만취한 상태로 물에 들어갔다면 신체 앞 부위에 상처 없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국과수는 변사자 양말에서 채취된 토양과 돗자리 인근 강가로부터 10m 떨어진 수중 토양의 원소조성비 등이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했다”며 “변사자 의복에서도 변사자 본인의 혈흔 외 특이사항은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