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금년 여름 시행될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종부세는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 이상)일 경우 현행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때부터 재산세와 ‘중복 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일 재산에 서로 다른 세금을 이중으로 매기는 구조 때문이다.
홍 의원은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러나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라면서 “단일 부동산이 9억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더구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 더 커진다”면서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이런 세금은 조세 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