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 상당수가 대법원 등 사법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27일 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 1면과 4면에 걸친 단독 보도로 이를 분석했다.
재판연구관 판사 34%, 법원행정처 판사 42% ‘인권법연구회’ 출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 부서에 집중 배치돼 있었다. 대법원 상고심(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97명 중 34%인 33명이 해당 연구회 소속이었다.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판사(처장 포함) 12명 중 42%인 5명도 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유사한 기능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 위원 10명 중 40%인 4명도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지원장 24.3%, 대법관 추천위 6명 중 5명(우리법 출신 포함)도 ‘연구회 출신’
법원의 ‘허리’로 불리는 전국 지원장 자리도 41명 중 24.3%인 10명이 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지원장은 각 지방법원의 분소에 해당하는 지원을 책임지는 자리다. 중견 법관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요직(要職)이라 한다. 전국 법원에서 형사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전담해 판단하는 자리인 ‘영장전담판사’도 총 79명 중 15%인 12명이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경우, 영장전담판사 2명 모두 인권법 출신이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6회의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참여했던 일반 판사 6명 중 4명이 인권법 출신이었다. 나머지 1명은 인권법 전신(前身)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였다. 추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사법 적폐의 원인을 제공한 양승태 대법원 근무 판사들은 절대 안 된다’며 진보 색채가 강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등 회의 내내 기세가 등등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또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진도 매년 절반 이상이 인권법 판사들로 채워졌다”고 보도했다.
회원만 460명... ‘인권법연구회’는 어떤 곳?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8월 설립됐다. 당시 대법원에 난민·아동·여성·장애인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라는 명분으로 설립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인권법연구회 창립 회원은 31명이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대 회장을 맡았다.
연구회는 2012년 관련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후 지역별 독서·등산·영화 모임 등을 만들어 젊은 판사들을 모집했다. 연구회 회원 수는 2011년 116명에서 4년 만인 2015년 417명이 됐다. 현재 회원 수는 46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체 판사 3214명 중 14%가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