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가상화폐 투자 이익 징세' 이슈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양한 민원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여론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 23일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 촉구' 청원글은 현재까지 14만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고, '암호화폐 수익 공제금 증액 및 과세 적용 시기 연기 요청' 청원글은 5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았다.

"주식처럼 2023년에, 5000만 원 이상 수익부터 과세해달라"

'암호화폐 수익 공제금 증액 및 과세 적용 시기 연기 요청' 청원글 게시자는 지난 14일 이 글에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고 밝혔다"며 "아직 암호화폐 관련 제도권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그 (공제 기준) 금액(250만 원) 또한, 주식(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대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며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부터 과세하여 주시고, 주식과 같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기간을 연장(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국내의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부터 한 후 세금 징수를 요청한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하는 것은 진정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기본 공제금은 250만 원이다. 반면 주식은 2023년부터 과세가 적용되며, 기본 공제금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에만 과세한다.

"블록체인은 육성, 암호화폐는 투기?"

'미래 기술 탄압하고 세금만 뜯어가는 파렴치한 정권에게 바란다'는 제하의 청원글은 지난 23일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청원인은 "블록체인은 육성하면서 암호화폐는 투기로 본다는 건 이 기술을 모르는 문외한만 할 수 있다"며 "미래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를 보는 안목이 없는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국민들이 암흑 같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며 끊어진 사다리를 붙잡고 있다. 더 이상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국민들을 절대로 투기꾼으로 매도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부로 인해, 투기꾼으로 전락해버린 국민들은 참담하고 절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그의 글이다.

"(가상화폐 투자자 등)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저버리는 언행을 하면서 세금만 뽑아 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불필요한 잡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동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멈추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그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언행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행위를 국민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게 보기 싫은가?"

'지금 나라는 제대로 된 게 없고, 제대로 된 어른도 없다'는 제하의 청원글은 지난 26일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청원인은 자신을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0대 직장인"으로 소개하며 "(국민들이) 일만으로는 이 나라에서 편히 살 수가 없어 로또를 사고 주식을 하며, 가상화폐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하지만 어른이라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보기가 싫은 건지 두려운 건지, 집을 사지 못하게 하고 대출을 옥죄고 가상화폐를 단 몇 마디로 투기로 만들어 버린다"며 "외국은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 정책을 확실시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보호 및 규제를 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나보다"라고 지적했다. 그의 글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여 살릴 기술은 무엇일지 제발 고민하고 고심하여 나라를 퇴보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기판이 되고 있는 것은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부동산이나 모두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미끼로 LH 사태에 대해 눈감고 있지 마시고 올바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政 "가상화폐는 화폐 아냐... '가상자산 과세' 그대로 진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다.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단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림 투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