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4월 30일 폐막한 가운데 북한민주화위원회(북민위)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5월 3일 북민위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내용을 요약 전달하며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발효돼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경계와 감시가 뒤따르는 상황에서도 두 번에 걸쳐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냄으로써 북한 정권은 물론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보겠다던 문재인 정부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 탈북민 리더들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인권 유린과 지금도 북한 독재정권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열악한 생활 환경을 세계 면전에서 낱낱이 까발렸다"고 전했다.
북민위는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을 향한 대북전단 살포는 그 누가 봐도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며 "탈북민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집권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한 탈북민 인권단체들의 열띤 성토는 너무도 응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정권의 마지막 세습을 답습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350만이 굶어 죽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북한정권은 자기들의 반인륜적 범죄를 감추기 위해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막으며 인권 범죄의 유출을 막는 것도 모자라 마치 북한 사회가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변명과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상황을 남한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는 탈북인권단체들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현 정권에 위임해 통제함으로써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인권 단체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에 대한 역행이 아닐수 없다"며 "눈만 뜨면 인권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며 인권탄압의 가해자인 김정은의 편에 서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용납할 수 없는 반역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발표 후 북한이 작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21일 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 시켰을 때에도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수호의 의지마저 포기한 것 같다"며 "이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국가 원수의 배신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탈북민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우리의 활동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활동임을 자부하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해방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