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진=조선일보DB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과세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월 2일 TV조선 '포커스'는 가상화폐 과세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처음 꺼낸 건 지난해 7월이다. 2021년 1월 부터 1년간 투자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대해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율 20%를 매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고세율 45%를 매기는 독일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발표 당시엔 반대 여론이 많지 않았지만 시행을 7개월 앞두고 상황이 바뀌었다.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6배 이상 상승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도 급증하면서 과세 연기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과세할 때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 원인 반면, 주식은 공제금액이 5000만 원으로 크게 차이나는 점도 과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4월 22일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정치권은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며, 은 위원장의 발언에 각을 세우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4월 27일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했고, 야당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하는 건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부의 과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7일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과세 이전에 가상화폐의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실체를 인정을 하고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실체는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금융당국과 세금은 부과하겠다는 과세당국, 투자자 눈치를 살피는 정치권이 서로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