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조선일보DB

작년 3월 금지된 공매도(空賣渡)가 지난 3일 1년 2개월 만에 재개(再開)됐다. 증시(證市) 하락장에서 차익(差益)을 노리는 공매도의 ‘공격적 투자’로 인해 이날 코스닥 150 지수의 시가총액은 5조 원 이상 증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150 지수의 상장시가총액은 173조 3891억 원으로 전 거래일 178조 5009억 원보다 5조 1118억 원(2.86%) 줄었다. 코스닥 150 지수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 금액은 2794억 원에 불과했지만 전체 시총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 과열 종목 몇몇은 ‘거래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가 급락(急落)이 이어지자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해오다가 이날 재개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14개월 동안 상승세였던 바이오주(株)가 집중 타깃이 돼 급락했다. 

공매도 재개 둘째날인 4일에는 회복세를 보였다. 이날 증시는 대체로 상승 마감했다. 전날 2%대로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39p(0.56%) 상승한 967.20에 장을 마쳤다.

주가 하락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래 기법

공매도는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린 주식을 팔고, 3일 뒤 결제일에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갚는 거래 행위다. 주가(株價)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기법이다. 

과정은 이렇다.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현 시세대로 공매도 주문을 낸다.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다. 주가 등락(騰落)에 따라 손익(損益)을 얻는다. 결제일에 주식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벌어져 한국거래소 등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는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借入) 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내는 ‘무차입 공매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인정된다. 

공매도 투자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로 나뉜다. 공매도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초기 투자가 3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모의 투자 및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매도는 ‘거품을 걷어내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한다’는 순기능과 ‘주가 하락을 노린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한다’는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 투자자보다 비교적 주식을 빌리기 쉬운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99%로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이번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대여 물량을 60배 늘리고 대여 창구를 3배 가량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