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가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공시가격은 68% 오른 반면 재산세 총액은 거의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례하지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재산세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한 탓”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보도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금년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주택분) 징수 예정액은 1조7313억 원으로 작년(1조4943억 원)보다 15.9%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93% 급증(急增)한 것으로, 동기(同期)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68%)을 크게 앞질렀다.

《조선일보》는 “재산세가 공시가격보다 더 크게 뛴 것은 공시가 상승으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0.4%가 적용된다. 서울의 공시가 3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7년 88만4326가구에서 올해 148만7872가구로 68.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윤한홍 의원은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서민 주택 소유자도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