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사진=조선일보DB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감독 주무 부처로서 역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 협의체에서 맡아왔지만, 주무 부처가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1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예방과 가상화폐 거래소 감독 업무를 맡는 방향으로 정부와 여당이 방침을 정했다"며 "관계 부처 협의체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상자산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지만,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책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미래 신산업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이 기술의 대표적인 활용처인 가상화폐 거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업무는 금융위가 담당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가 아니며, 금융 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돈세탁 방지와 과세에 나선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민이 많이 투자한다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소 감독, 투자자 보호 등의 대책은 없으면서 세금은 매기느냐"는 불만이 나왔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업무 외에도 거래소 관리·감독, 투자자 보호 시스템 마련 등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가상 화폐 거래가 일반화됐는데 '금융 자산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금융 당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