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5.18 정신을 북한인권 운동으로 발전시키자"며 1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41년 전 신군부의 쿠데타에 항거하여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은 지금 미얀마 국민들의 쿠데타에 대한 저항운동과 다르지 않았다"며 "5.18 정신은 그 자체로 귀중한 자산이지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북녘에서는 2500만 북한 동포가 70여 년을 인권 지옥에서 신음해오고 있다"며 "국제사회에도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지난 3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는 19년 연속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을 위해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막아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막아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고, 작년 12월 대북전단금집법까지 제정하여 북한의 반인도범행을 방조하고 있다"며 "유엔, 미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대한민국이 달성한 '민주화-산업화의 모범국가' 이미지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는 군부독재에 항거한 5.18의 숭고한 정신을 김정은 수령독재 저항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북한 인권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양심의 문제"라며 "41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숨져간 민주 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했다.
한변 등 북한인권시민단체들은 2014년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를 결성하고 매주 화요집회를 통하여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 오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리는 111차 화요집회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