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관련해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하태경 국회의원,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및 국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22일 대검찰청에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김창룡 경찰청장을 '김일성 회고록' 합법화 관련 직무유기, 국제형사재판소법위반(전쟁범죄·반인도범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도 24일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소 및 고발 대리 업무는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가 담당했다.
NPK 등은 "피고발인 이인영 장관, 박지원 원장, 김창룡 청장은 기관장으로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국가보안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확고히 규정된 김일성 회고록이 적법한 승인 없이 일반 판매 및 배포가 이루어지는 사태를 맞아 적시에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 등 강제처분과 위법행위자에 대한 공소제기 준비를 행할 공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3인은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헌법과 법질서에 따라 위임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하여 위 회고록(총 8권 1세트)에 대해 시민들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이 지난 4월 23일 접수되고, 고발장이 접수된 뒤에도 범법이 명백한 위 사안에 대해 압수, 소환 조사 등 아무런 강제 조치를 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적인 기관이 대응할 일이지 개인의 민사 문제가 아니'라며 신청을 기각하자, 위 회고록을 출판한 출판사나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이 당장 유통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러한 법질서 문란이 초래된 핵심 원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를 위임받은 위 3인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피고발인 하태경은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국제형사재판소법 상 전쟁범죄(납치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거짓 우상화한 책의 판매를 옹호하였고, 피고발인 이인영, 박지원, 김창룡은 각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 판매를 방치함으로써 현재도 김일성 3대를 통해 계속범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전쟁범죄(납치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가 유지되는 데에 협력하였다"고 했다.
이어 "위 회고록의 일반 판매 허용은 김일성 및 그 일가에 대한 우상화 행위를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통치가 미치는 휴전선 이남에서도 합법화하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김일성 및 그 일가에 대한 우상화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일과 직결된 것으로 헌법 제3조 및 제4조와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일 뿐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전쟁범죄(납치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만행을 합리화하여 범죄의 계속 수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조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헌법 수호,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정당한 우려를 품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대검찰청이 대한민국을 파국의 위기에서 구할 수사 조치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