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좌) 서울지검장과 조응천(우) 민주당 의원. 사진=조선일보DB

여권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먼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해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색하다.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공소장 자체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단어하고 양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 유출죄는 없다. 기소하면 헌법에 공개 재판이 보장된다"며 "제1회 기일에 검사가 공소시효를 낭독하게 되어 있다. 공개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읽는데 어떻게 막을 건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이다. 공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는 국민은 알아야 된다"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나. 그럼 알아야지 의사결정을 하지"라며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알 권리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클 경우는 그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나 명예권이 일정 부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로도 그동안에 많이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주력이다. 검찰의 주력을 책임지는 검사장이다"라며 "그 분이 피고인이 되어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 한다는 거, 그건 중앙지검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리고 그동안에 선출직들은 기소가 되어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임명직들은 특히 고위직들은 기소가 되면 거취를 다 스스로 정했다"며 "특히 스스로,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거취를 먼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야지 다른 검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탓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검사들이 일을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