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아들의 국책연구기관 '부정채용' 의혹이 일었던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6일 김오수 후보자의 아들 김모(29)씨와 당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2017년 5월 이후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는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다.
사준모는 "아버지 직업을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공기업 입사에 합격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을 입사지원서류에 적고 입사했다"며 "연구원에서 제공한 입사지원양식이 아닌 입사지원서에 고위 공직자 아버지의 직업을 제출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도 김 후보자 아들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입사를 못 하게 막아야 했는데도 그를 입사시켰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6일 《조선펍》과의 통화에서 "지원자 3명 중 예전 입사지원서 양식(가족의 학력과 직업을 적게 한 2017년 5월 채용 때까지 썼던 양식)을 쓴 건 김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2명은 새 양식을 썼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전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무관심한 아빠"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