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진=조선일보DB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탈북민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엔 한국 내 북한 자산을 배상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28일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해 불법적 인권침해와 강제 노역, 임금체불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지 의원은 법안 취지문에서 "지난해 7월,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한 뒤 탈북한 국군포로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법원은 북한 당국에 의한 피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며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과 캐나다인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5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세습 정권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북한인권침해 피해자 피해배상을 위한 심의·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북한인권침해 피해자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온 북한의 선박, 동산, 부동산 및 정부가 북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융 및 기타 자산을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인도적 지원금은 제외)하도록 법안은 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원 배상책임자인 북한 정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실은 법안 발의를 계기로 28일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화상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지성호 의원은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화상 간담회에는 오토 웜비어 씨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 씨, 재일교포 북송 사업의 피해자인 가와사키 에이코 '모두 모이자' 대표, 중국에서 수차례 강제 북송을 당한 바 있는 탈북민 지현아 작가가 참석한다.

이하는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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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지성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