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사진=조선일보DB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출판 및 배포, 심의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얼마 전 법원에서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및 배포와 관련해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문제는 바로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김일성 회고록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념성 도서라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는 북한이나 반국가 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유해성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향해 "결국 이것도 통일부장관의 소관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집행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 혹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번 이 간행물 윤리위원회 결정은 현행법에 따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제의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인영 장관은 "문체부와 여가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며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심사 과정과 절차 또 근거를 가지고 그런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이 반입 승인의 절차가 2012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그 당시 승인 절차는 (김일성 회고록) DVD와 관련된 것이었고 지금 법원과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DVD가 아닌 출판물이고 그래서 통일부도 김일성 회고록 출판도서에 대해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입 승인 절차와 그 이후 문제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DVD 반입 승인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때 판단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절차를 통해 반입 절차가 진행됐다"며 "그로부터 10년 뒤에 지금 이 출판과 관련한 부분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절차와 이것을 결정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과 다르게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어떤 현행법과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교류협력법상 이렇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법체계 속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책임 있게 답할 문제가 아니지만 문체부나 여가부하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