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5일 한강에서 사망한 고(故) 손정민군과 동석한 친구 A씨 측이 허위 사실 유포 등 온라인상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나섰다.

A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31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세칭 한강 사건 위법 행위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제하의 공지에서 "2021. 5. 31. 부로 저희 법무법인은 세칭 '한강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 수차례 위법 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며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담당 직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 창구용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주소도 저희 회사의 이메일 주소이기는 하나, 다른 업무와 섞이게 되어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린다"며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31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공개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지난 17일과 29일 두 차례 입장문을 발표하고, A씨와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 신상 털기 등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