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있는 국보법 위반 기소 사례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지난달 말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다른 관계자 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사무처장 등은 2014~2019년까지 5년간 범민련의 남·북·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 조국통일촉진대회 등 활동 과정에서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범민련은 지난 1990년 처음 결성됐다.

범민련 남측본부 측은 지난해 수차례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 송치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고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범민련의 국보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원 사무처장 등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자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