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우수법률안 수상자에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행사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지성호 의원의 법안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다.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탈북민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다.
탈북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탈북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에 노출되고, 대한민국 입국 정보를 얻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해외 체류가 10년을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규제 조항 때문에 10년 이상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탈북 브로커 조차 대한민국 이주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이 법안의 통과로 해결책이 마련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및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시상했던 제도를 체계적으로 재편·확대해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 신설된 공식적인 의정활동 시상제도이다.
입법 활동 부문 및 정책연구 부문을 시상하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 2021년 2월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고 최종 30명이 시상의 영예를 안았다. 300개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률안 170건이 심사대상이었다.
지성호 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 탈북민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됐는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의미가 더 크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