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17일 오후 당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조선일보DB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가족 12명에게서 ‘부동산 투기 의혹’ 16건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종료,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現 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을 구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 등본, 국회 재산 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투기 의심 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주요 의혹 유형]

▣ (부동산 명의신탁) 친족 간 특이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 (업무상 비밀 이용)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 (농지법 위반)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