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학대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1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접수한 윤 의원 고발 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대검에 윤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윤 의원은 "모욕주기,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으나 이후 윤 의원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으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