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기존 저녁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사진=조선일보DB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국민적 피로도를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발표된 2단계에서는 기존 2단계에서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앞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5명에서 9명으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해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주 발표 예정이며 정부는 6월말까지는 현재의 거리두기 체제 및 단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