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과거 재판 당사자였던 한진그룹의 계열사 ㈜한진의 법무팀과 대법원장 공관(公館)에서 만찬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변은 지난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피고인 법무팀 공관 만찬 논란 해명해야 - 공관 재테크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에 봐주기 재판했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인 2018년 초,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진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며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一家)이고,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법무팀 변호사로 근무하는 ㈜한진은 한진그룹 계열사”라고 밝혔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은 2017. 12.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핵심 혐의인 ‘항로(航路) 변경’ 부분을 무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며 “그 직후 ‘공관 재테크’ 논란을 빚고 있는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 만찬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열린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한진 법무팀을 공관으로 초청했는지,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계속 묵묵부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하 성명서의 내용이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1항은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도 그해 6월 대국민 성명에서 양승태 사법부를 비난하면서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애초에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관여하는 ‘항공기 회항’ 사건을 회피했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 회피는커녕 재판 직후 며느리가 속한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저녁 회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법관윤리강령이 금하는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수십 여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77일째 김 대법원장의 사조직에 의한 법원 인사 농단, 후배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 거래 등 숱한 위법을 이유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공관 만찬 논란과 이로 말미암아 증폭되고 있는 봐주기 재판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