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와 6·25공원국민운동본부(이사장 한상대)는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생명 및 신체 피해 신고센터'를 개소한다.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와 6·25공원국민운동본부(이사장 한상대)는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생명 및 신체 피해 신고센터'를 개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센터 측은 8·15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인민군, 중공군, 빨치산, 인민위원회, 좌익 및 이적단체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으로부터 인권 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경우 가족, 친인척, 이웃, 목격자 등 누구나 신고해서 진실규명, 명예회복, 손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군 방송선 격침사건, 목포, 부안, 영광, 대전, 장성, 함평 등 남한 지역은 물론 함흥, 평양, 덕산 등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학살사건도 신청 가능하다.

센터 측은 "소속 변호사들과 학자들이 다 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피해자분들을 적극 도와드리겠다"며 "접수된 사항은 요건에 맞게 정리해서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5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진실규명의 범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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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생명 및 신체 피해 신고센터' 홍보 포스터. 사진=물망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