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북한 매체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걷어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국군 포로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북한 정권 재산과 언론사 재산은 별개'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북한 언론은 실질적으로 당에 귀속된 선전 기관임에도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작년 7월 법원은 6·25전쟁에서 북한의 포로가 돼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포로 노사홍씨와 한재복씨에 대해 "북한과 김정은은 둘에게 총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노씨 등은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은 북한 저작권료 23억원으로 배상받으려 했으나 경문협이 거절했고 소송을 냈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문협은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군 포로들의 배상 요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동일시하는 오류"라며 "KBS를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은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위' 소유이지, 북한 정권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선중앙방송위는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의 국영방송을 총괄하는 내각 직속 기관이다.
경문협의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이 단체는 2005년 북한 정권과 계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거둬왔다. 최근 법원에 맡겨 놓은 공탁금 중 일부가 '공탁 기간(10년) 만료'로 국고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재(再)공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막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