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반대하는 국회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평등법 반대청원은 지난 18일 오후 5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길원평 집행위원장이 청원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게시 4일 만에 10만을 돌파한 것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찬성청원은 10만을 채우는 데 21일 걸렸다.
길 위원장은 청원 글에서 "저는 30대 초반부터 투병을 시작해서, 간경화, 간암 등의 과정을 겪었으며, 약한 몸으로 올해 정년퇴직했다. 약한 몸을 언급하는 이유는 암 환자에 대한 동병상련의 공감을 하며, 약자에 대한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평등법은 약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도와주는 법이 아님을 알기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평등법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가 있다"며 "주위에 자녀가 동성애자이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제법 본다. 아들이 동성과 함께 서울에 사는 사실을 알고 실신하는 어머니 이야기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은 어머니가 딸을 데려왔는데, 남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결국 유방절제 수술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길 위원장은 "서구는 평등법이 좋은 법인 줄 잘못 알고 만들었다"며 "그러나 한국이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한국만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는 가정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영국은 평등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교육을 한 후, 10년 동안에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2500여 명의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한 가정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라며 "서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발 그 뒤를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의 평등법안은 작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의 제한이 없다. 즉,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며 "개인이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길 위원장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평등법을 제정하지 말아 주시길, 부모의 입장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길 위원장이 밝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9가지 이유이다.
1.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제3의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제재를 당하게 된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 의견 교환을 금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된다.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하여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일어나게 된다.
2.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에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된다.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
3.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경기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유도, 태권도, 복싱, 럭비, 격투기 등과 같이 상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4.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비판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희망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했으며, 스웨덴에서는 2008~2018년까지 여자 청소년 중에서 성전환증으로 진단을 받은 비율이 1500%가 증가했다.
5. 평등법이 제정되면 군대 내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평등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될 것이고, 이는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6.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법적 성별이 남성인 엄마가 출현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서구와 같이 학교에서 '아빠', '엄마' 용어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에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라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7. 영국과 같이 동성커플에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될 것이다. 또한,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을 위해 대리모 출산이 허용되고, 정자 구매/기증을 통한 인공수정 출산이 합법화된다.
8. 차별금지사유에 '가족형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 근친혼과 기타 잡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수순을 거친 외국의 사례가 많다.
9. 성당,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직원, 교역자,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 또한,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제3의 성 주장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