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직원 연수 영상에서 '영웅'에 대해 설명하며, 역사적 위인들과 함께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게시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동영상 캡처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직원 연수 영상에서 '영웅'에 대해 설명하며, 역사적 위인들과 함께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게시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 제보자는 《조선펍》 취재진에 이 같은 내용과 자료를 전했다.

해당 영상은 경기도교육연수원 사이트에서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단재 신채호의 삶과 꿈'이란 제목의 원격직무연수 자료이다. 영상 첫머리에 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영웅이라 말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물었다며, 학생들이 답한 인물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과 함께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다.

영상을 본 한 현직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이라지만 교원 연수에 위인들과 현직 대통령을 나란히 올려놓는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업적이나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교사들이 듣는 연수에 정치 편향적 내용을 넣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휘문고 교사 막말 사건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편향된 사고에 대해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교사 연수 자료에 아직 평가하기 적절하지 않은 특정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해 보인다"며 "최근에 교과서에 아직 평가하기 이른 현직 대통령의 행적을 높이 평가하는 식의 사진과 글이 실려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이런 강의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모든 정권은 공도 있고 과도 있기 마련인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이러한 중립적인 마인드를 가지도록 권고하고 견제해야 할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답변이라는 핑계로 교사연수 자료에 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받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