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자신의 측근 채용 지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이 같은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로 고발된 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特採)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가해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4월 해당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마사회 노조 또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 과천 마사회를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다. 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의 관련 감찰 지시를 받은 청와대는 지난달 결과를 발표, 김 회장이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채용하려던 보좌관은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김 회장의 욕설·폭언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SBS가 보도한 김 회장의 관련 발언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끼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저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X끼야.]

[인사 담당자 : 저희 인사규정입니다. 마사회법은 아니고.]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천하의 나쁜 놈의 X끼야.]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안 됩니다, 하는 결론을 왜 내?]

[인사 담당자 :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드렸지. 안 된다, 이런 얘긴 아닙니다.]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이 X끼가… 넌 이것만 해도 벌을 받아야 돼. 이 X끼야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아 그냥 한 줄 알아? X끼야.]〉

1955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김 회장은 제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수료, 제주대 농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6·7대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거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8대, 19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되며 민주당의 3선 중진이 됐다. 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부대표 등을 지낸 뒤 지난 2월부터 제37대 한국마사회장으로 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