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49)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와 부패 근절을 위해 임명한 인사여서, 그의 투기 의혹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이날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경질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전날까지도 추가 의혹에 해명하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자들을 만나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은 최근 관보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실리고 언론이 이를 취재하면서 드러났다. 관보를 보면,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등 총 91억2600만원 상당이며, 금융 채무가 56억2400만원에 달한다. 상당 부분 대출로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전후 주거 목적이 아닌 수도권 부동산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구입)' 투자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