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1차장과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을 역임한 염돈재 교수가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憲政》 6월호 글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과 국정원의 진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염돈재 교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차후 국가안보와 국정원의 진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수집기능 폐지', '내란·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등이 가장 중요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간첩 천국 되는 것 시간문제"
염 교수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대공수사 능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북한 간첩의 90% 이상이 외국을 통해 침투하는데 경찰은 해외·대북 정보망이 없고 해외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금지돼 있는 데다 정보(국정원)와 수사(경찰)가 분리돼 간첩 색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기능이 폐지돼 조국(曺國) 전 법무장관이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이나 이석기 의원이 관련됐던 내란선동 사건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정보수집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 간첩과 종북 세력들의 천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염 교수는 국정원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정치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를 위해서는 국정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정치개입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기존의 부당지시 거부권을 이용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직접 제소토록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인데 굳이 대공정보와 정부전복 음모에 관한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는 잘못된 안보관에 따라 9·19 군사합의를 해 북한의 기습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며 "결실 있는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태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현재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해 김정은의 대남적화 전략을 고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청산 구실로 한 국정원 무력화 중단해야"
염 교수는 "지금 국정원이 가장 주력해야 할 일은 남북대화도 북한정보 수집·분석도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무력화시키고 종북 세력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첩 활동과 은밀리에 북한의 개혁·개방과 3대 세습 정권의 약화를 유도하고 북한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파하는 비밀공작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끝으로 염 교수는 "이번 국정원법 개정 시 대공수사권 폐지, 내란·외환죄 수사권 폐지, 국정원 직무상 범죄 수사권 폐지 규정의 시행이 3년 유예된 것은 다행"이라며 "과거청산을 구실로 국정원 옛날 파일을 샅샅이 뒤지고 국정원 활동을 폄훼해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은 그만두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