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일일 확진자가 1200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맹위(猛威)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기존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된다. 이달 14일까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매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일주일간 더 유예하고 이달 14일까지는 기존의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인원 또한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는 예외다. 부모님과 자녀, 손주 등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이나 카페는 매장 내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영업이 중단된다. 돌잔치를 비롯한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리 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지역은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공원·강변 등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도 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내일(8일)부터는 감염 확산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환기,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경고’ 조치 없이 즉시 10일 동안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