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TV조선 캡처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해임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0일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1심 판결 이후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지난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전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관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12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울대로부터 직위해제됐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하고 있어 월 평균 270만 원 가량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학생들의 수업권 차질 등을 감안해 조 전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해임 등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는 정경심 교수의 2심 이후로 조치를 앞당기로 했다. 하지만 9일 법정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힌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