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이하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충분한 자립(自立)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기준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보호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국가가 별도로 마련한 가정과 시설에서 보호받는 경우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보호아동이 만 18세가 되면(연 2500명 수준) 보호가 종료돼 아이들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지원 방안은 ▲충분한 자립 준비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 책임 강화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영역별 맞춤형 자립 지원 강화 ▲자립 지원 및 사례 관리 기반으로 두터운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보호 종료 시점 나이를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엄격한 후견인 선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 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 지원을 전담할 인력 또한 확충,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 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상담과 다양한 자립 정보 등을 제공한다.

‘자립 수당(월 30만 원) 지급 대상’의 경우, 내달부터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退去)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不算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