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강원도 원주 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른바 ‘헬스장 노래속도’ 제한 방역 지침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실시하면서 ‘그룹운동(GX) 음악 속도 100~120BPM 제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한 스피닝(실내 자전거) 강사는 “배경 음악을 120BPM 이하로 하면 페달링 박자를 놓치게 돼 바른 자세로 운동하기가 어렵다. 부상 위험도 커진다”며 “수업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과학적이지 않은 기준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고 화나게 한다”며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차라리 문을 닫으라는 것 아닌가 하는 방역 규제들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한 통제식 방역이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 기준을 유지하면 경제 활동을 붕괴시킬 수 있겠다고도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신들도 정부의 이 같은 황당한 조치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한국 당국이 특정 속도 이상의 음악을 체육관 내에서 금지하고 신나는 음악을 전염병 확산에 위험한 것으로 인식했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를 ‘터무니없다’고 조롱했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는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에서 더 느린 음악을 틀라고 한다”, ‘BBC’는 “서울이 땀을 흘리지 않도록 헬스장에서 빠른 곡을 금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