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무부 산하 외교안보서비스가 15일 트위터에 게재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포상금 제도 포스터. 사진=트위터 캡처

미국 국무부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1000만 달러의 보상금 제공 계획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 산하 외교안보서비스가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제보자에게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Rewards for Justice program)'를 통해 최대 10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984년 시작된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집단의 움직임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의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악성 사이버 작전은 컴퓨터 사기 및 남용 금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해당 법의 위반사항에는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금품 요구 위협과 의도적인 컴퓨터 무단침입, 고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전송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