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왼쪽).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이른바 ‘태극기부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고, 민노총에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답은 ‘통신 정보 요청’.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명에 대해 3주가 지났음에도 통신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작년 8월 15일 광복절 당일, 도심 집회 참가자 1만여 명에 대해선 휴대전화 위치 정보 조회를 전격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집회 참석자들에게 반복적인 문자를 일주일간에 걸쳐 보냈다. 광복절 집회 참석자를 추적하기 위해 3일만에 관련 정보를 통신 3사에 요구했고, 며칠 후 사랑제일교회 압수 수색까지 단행했다. 당시 광화문 사무실에 있었던 기자에게도 일주일 넘게 ‘협박성’ 문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됐다. 집회 주최 측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응 수위가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 방역’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측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3일 민노총 집회의 경우 아직 감염 위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주최 측에 명단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며 이에 현재 통신 정보 조회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감염병 관련법에 의해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민노총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이른바 태극기부대가 광화문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