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5년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도입된 유통기한이 37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변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한으로 설정된다. 보관 조건을 지키면 더 오래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식품이 변질되는 시점, 다시 말해 ‘먹어도 문제없는 기한’을 알 수 없어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되는 식품들이 많았다. 그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도 대량 속출하면서 표기법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 파괴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소비기한은 표기된 보관 조건을 지킬 경우, 식품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이다. 즉,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대개 유통기한보다 더 긴 편이다. 현재 EU(유럽연합) 등 세계의 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2018년 CAC(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기를 권고했다.
소비기한 표기 제도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경우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