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8%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2.3%였다고 전했다. 사진=오피니언코리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가량이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결합 및 비혼 동거 '가족' 인정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지난달 30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8%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2.3%였다고 전했다.

동성으로 결합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지 묻는 말엔 67.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 비율은 26.3%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77.6%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가 75.9%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녀 각각 77.7%와 5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별로는 60대 이상에서 85.5%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는 46.9%만이 반대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찬성 비율(49.3%)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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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동반연 여론조사 결과, 동성으로 결합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지 묻는 말엔 67.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 비율은 26.3%였다. 사진=오피니언코리아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지 묻는 말엔 45.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찬성은 41.3%다.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서울이 가장 높은 52.7%로 나타났지만, 대구·경북은 오히려 '찬성한다'는 긍정평가가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47.8%가 반대해 긍정적으로 본 비율(41.1%)보다 높았다. 여성도 42.8%가 반대해 찬성(41.1%)보다 높았다. 나이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50.2%)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응답자의 67.6%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7.6%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국민 대부분은 해당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연은 지난달 27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고자 여론조사 업체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