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조선화가의 거장展-인천, 평화의 길을 열다'와 경기도 고양시 '남북, 북남 평화를 그리다' 전시회에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고양시와 인천시가 지성호 의원실(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미술전(7.14~7.25)에 전시된 북한 작품에서 확인된 만수대창작사 소속 활동 작가는 총 6명이었다.
인천시 남북협력기금(1억5000만원)이 들어간 인천시 미술전(7.23~8.10)에는, 북한 공훈·인민예술가의 작품 수십 점과 만수대창작사 사장이자 인민예술가인 김성민의 2018년 작품 '어머니 막내가 왔습니다'가 전시되고 있다.
전시 중인 만수대창작사의 2018년 작품은 대북제재 사안으로, 생산되는 즉시 자산동결 사안이며 2016년 유엔 대북제재 2371호 결의 이전에 제작된 작품일지라도, 다수의 유엔 결의는 '제재 대상으로의 재원 이전·자산 동결'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된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이 어느 시점에 유통 거래돼 국내에 들어왔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로 유엔 결의는 제재 대상을 상대로 하는 자산 동결(1718호 8항d, 2094호 8항), 이롭게 하는 행위 금지(1718호 8항d, 2087호 9항, 2094호 8항), 제재 대상의 재원 이전(2094호 11항)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양시 전시회는 유엔의 대북 제재 패널 보고서에서도 거론된 북한 미술품 전시 대행 사단법인이 또다시 대북제재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사단법인은 북한 미술품을 수백, 수천만 원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가 남북평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시작한 전시회의 그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
한편 2020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통일교육원을 상대로 지성호 의원의 북한미술품 유통 및 대북제재에 관한 질의가 있었고, 미 재무부와 유엔대북제재위(委)까지 함께 이를 지적하면서 결국 통일부 통일교육원(오두산 통일전망대)은 전시를 중단한 바 있다.
지성호 의원실은 외교부 또한 북한 미술품의 대북제재 문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지난 5월 문체부를 통해 전체 국내 미술계에 발송했다며 그런데 경기도와 인천시는 외교부, 미국 재무부, 유엔제재위의 권고 조치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을 전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성호 의원은 "대북제재 결의는 포괄적으로 북한으로의 재원 이전과 그들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외교부의 권고 조치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가 최근 진행하는 미술 전시회에 북한 미술품이 버젓이 전시되고 있는데,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소관부처 통일부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니 지자체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