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법 앞의 평등을 위반하는 차별금지법'이란 주제로 진행한 비대면 세미나 포스터. 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비영리 민간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5일 '차별금지법안, 위헌이다'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차별금지법안, 위헌이다'라는 제목의 이날 논평에서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평등 사회를 구현하려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이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왜곡하는 반(反) 헌법적 법안"이라며 "이 법안에서 언급한 헌법의 근거 조문인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 법안 발의 이유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만을 언급하면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의 핵심내용"이라며 "즉, 법을 집행하는 국가로부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법률에 의거해서만 국민을 제재할 수 있으며, 제재할 때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법 앞에 평등'이란 공적 영역에서의 평등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사적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감시·감독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차별성을 판단하는 영역도 지나치게 광범위해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법안에서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5년마다 차별 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며 "즉, 차별성 판단 영역이 광범위해 5년마다 국가가 어떠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는 정권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핵심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즉, 차별금지법안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을 왜곡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