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A중화요리 전문점은 중국산 콩가루(위반 물량 252kg)로 콩국수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대구 B순두부 음식점은 미국산 콩(위반 물량 1938kg)으로 순두부, 두부 김치 등을 조리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두 식당은 모두 형사 입건됐다.
이렇듯 콩 원산지를 속이거나 숨겨 콩국수, 두부 등을 제조해 판매한 111개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 간 콩,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해 111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콩 작황 부진에 따른 수입 물량 증가 및 여름철 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콩 관련 수입업체,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등 5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년 10만5000t(톤)이었던 콩 생산량은 지난해 8만1000t으로 22.9% 감소했다. 지난해 6월 기준 5224원이었던 국산 콩 가격은 올해 동기 6508원으로 24.6% 인상됐다. 콩 수입 물량은 2018년 124만t, 2019년 126만4000t, 2020년 132만8000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111개 업체(6개 품목, 113건) 중 48개 업체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63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사 입건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111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8개 업체 명단은 원산지 위반 공표 대상으로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84개소), 제조가공업체(17개소), 통신판매업체(5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콩 가공 제조업체 2개소는 원료로 사용한 국내산 콩의 원산지를 국내 유명 지역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두부류(66건), 콩(28건), 콩가루(11건), 콩나물(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은 11개소가 적발됐다.
배달앱 등을 통한 통신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30.6%로(111개소 중 34개소)로 전년(19.9%)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수입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고려해 농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