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한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일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사진=최대집 페이스북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한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일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현직 국회의원들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국이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사실상 지령을 받고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가 있은지 4일 만인 5일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는 고민정·설훈·안민석·우상호·정청래·진성준·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심상정(정의당)·김의겸(열린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김홍걸·윤미향(이상 무소속)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 전 회장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며 "지령이란 그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지령을 받은 자로서는 그 지령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이라는 공개된 형식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지시를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74명의 성명서를 보면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미필적 인식 정도가 아니라 확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이들 국회의원 74명은 김여정의 조선중앙통신 발표 담화문이라는 형식을 취한 지령을 받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고 이는 국회의원이 지닌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들 국회의원 74명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볼 때,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해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회장은 "이에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지령를 받아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현직 국회의원 74인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4조 1항에 의해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할 것을 온 국민적 요구를 담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