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법이 2016년 제정된 이후 지난 5년간 사문화됐고, 북한인권단체는 현 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의 제123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김태훈 한변 대표는 "국회는 5년 전 2016년 3월 2일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오는 9월 4일로 북한인권법 시행 5주년이 되지만 그 후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파행 운영되는 등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2019년 11월 7일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 청년 2명을 비밀리에 강제북송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 22일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 소각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무단 월북자로 몰면서 그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현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해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주민들은 다 죽게 생겼다. 북한이 급하다 보니 군량미 400만 톤을 돈을 받고 풀었다고 한다"며 "북한인권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는 "저는 2013년 9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는 1인 시위 캠페인을 한 바 있다"며 "2013년도로부터 8년이 지난 이 시점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음에도 북한인권법을 시체로 만들어 버리고, 사문화 시킨 현 정부로 인해 다시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제 심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인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2500만 북한주민들을 대신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을 이뤄내는 자유통일의 그날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 모든 북한인권단체들은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통일을 이룰 수는 없다"며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이 잘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의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우리는 진지하게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봉석 올인모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법의 중요한 내용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변 측은 "북한 독재 체제를 고발하고 인권 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북한인권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는 지속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오는 9월 10일 제4회 북한인권상을 시상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