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 사진=조선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자녀 조민 씨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의혹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대학들도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11일 고려대는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에서 부정입학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총장은 곽 의원에게 "조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까지는 사실심, 대법원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2심이 최종판결이라고 본 것이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조민 씨는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곳의 조치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여부나 의사 국가시험 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도 오는 18일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 2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입학서류 심사,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 발급기관·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을 진행했다.

부산대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대학본부에 접수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씨 모녀의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