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호 전(前) 문체부 국장.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59) 전(前)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에 고맙다"고 밝혔다. 

한 전 국장은 문체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2급·국장급)으로 근무하던 2017년 SNS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해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10월 파면됐다. 지난해 3월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뒤 1년반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절차를 밟아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 전 국장은 "국고 횡령이나 징역형 정도를 받아야 파면감인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처분이었다"며 "힘없는 공무원이 문재인 대통령 잘하라고 페이스북에서 모기 소리만하게 독려한건데 사필귀정이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관련 "말도 안되는 코로나 독재를 내년 대선때까지 할려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이 작지만 제 판결을 거울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문체부는 파면 사유로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56조)·품위유지 의무(6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改悛의情·형법과 형사 정책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이 없다'는 표현도 명시됐다.

한 전 국장은 80학번으로 평택고, 서울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했다. 80년대 대학가 좌경화 흐름에 발을 담그기도 했지만,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 깨달은 뒤 주사파 활동을 경계해왔다고 한다. 졸업 후 8년간 중학교 역사교사로 일하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는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대표로 반중(反中)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2019년 10월 7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월간조선》 2019년 11월호 수록)에서 "반일 캠페인, 원전 폐기 정책,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이 모두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100만 명입니다. 그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해야 했던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