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위안부 피해 증언 30주년’(위안부 기림의 날, 매년 8월 14일)을 맞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을 보존하기 위한 법안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13일 조태용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나눔의 집에 안치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아홉 분의 유골함 존치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봉안시설을 추가했다.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 봉안시설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현행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은 이전 명령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안치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함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10월 1일까지 시설 이전을 명령했다. 나눔의 집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대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행 장사법상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일반 분묘나 묘지, 봉안시설과는 달리 나눔의 집 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 유골함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 보류 요청으로 시설 이전 명령은 잠시 멈춰졌지만, 이전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태용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함은 역사적 보존 가치가 충분함에도 근거 조항이 없어 할머니들께서 고인이 되어서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속히 법이 통과되어 ‘함께 살던 곳에 같이 묻히고 싶다’는 할머니들의 유언이 꼭 지켜졌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