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둔 가운데 농축수산업계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상한액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나오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상 허용 선물가액 기준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청렴 선물권고안’ 마련을 추진했지만 농업계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음식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날,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당시 선물가액 상향 조치로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추석과 설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 추석에 선물가액을 상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의 반복적인 시행령 개정은 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농축수산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주요 농축산물의 수요가 추석·설 명절 기간에 집중되는데,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명절만이라도 선물가액을 상시(常時)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두 번의 선물가액 상향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치권은 농축수산업계 입장에 가깝다. 명절 기간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송재호 의원 등은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상시로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전현희 권익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농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을 살려야 한다"며 "추석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정문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청렴선물권고안 철회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