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4·3 추념사 발언을 취소하고 유가족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4·3사건 당시 남로당의 습격을 받아 살해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가족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를 대리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20년 4월 3일과 2021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거행한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 독재 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도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회장은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의 본질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한국의 건국을 부정한 남로당의 무장 반란을 진압하고자 군·경을 동원해서 진압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3 추념사에서 남로당과 똑같은 선전·선동을 반복한 그 발언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한변에 따르면 원고들은 위자료 일부로서 각각 1000만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성명서-제주4.3사건은 남로당 공산세력의 무장폭동으로 비롯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성명서를 방송사 3곳, 신문사 3곳 이상을 통해 발표하라고 청구했다.
한변은 성명서에는 '4.3 사건은 공산 세력이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일으킨 폭동에서 비롯한 사건' '군·경의 무장폭동 진압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민의 정당한 항쟁을 집단학살로써 진압한 적 없다'는 등 요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