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망초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위에 6·25전쟁 발발 이후 발생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사건 10건의 진실 규명과 보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물망초

북한인권단체 물망초는 6·25 전쟁 발발 이후 북한·중공군 등이 저지른 학살·납치 사건의 진실 규명을 정부에 요청했다.

물망초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위에 6·25전쟁 발발 이후 발생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사건 10건의 진실 규명과 보상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청 사건 10건은 지난 6월 20일 설치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사례 150여 건에서 추렸다고 물망초는 전했다.

물망초는 "전국 각지에서 신고된 사례들은 대부분 조부모나 증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들이 경찰, 군수, 지주였다는 이유로 동네 뒷산으로 끌려가 총살되거나 죽창으로 살해당했던 사건 또는 납북됐던 사건들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적으로 진실이 규명되거나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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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망초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위에 6·25전쟁 발발 이후 발생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사건 10건의 진실 규명과 보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물망초

그러면서 "이 사건의 후손들은 오히려 죄인처럼 쉬쉬하며 숨어살거나 고향, 심지어 이 땅을 떠나가야 할 정도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 했던 사건들"이라며 "접수 예정인 사건 중에는 등기소에 갇힌 채 불에 태워진 사례도 포함돼 있고, 6·25 전쟁 중에 민간인으로서 국군의 실탄과 식량 등을 운반하다 인민군의 총탄에 맞아 부상을 당해 임시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으나, 병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5·18, 4·3 등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해선 개별 법률을 통해 진상 규명과 보상을 진행해 왔으나, 대한민국 적대세력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상규명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한 예가 없어 이번 10건의 사례는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물망초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과거사위에 규명과 보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물망초는 "적대 세력에 의해 생명 및 신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령 미비라는 미명으로 그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