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사진=조선일보DB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이 19일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련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국고로 환수되는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북민은 사망 후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경찰관이 동행해 유류품을 정리하고, 1년 보관 후 처분하거나 폐기한다. 주택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법원에 공탁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없을 시 국고로 귀속된다.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제 LH공사와 SH공사에는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18명의 주택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을 보호하고 있으나 법정상속인이 남한에 오더라도 국고로 귀속된 이후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보증금 이외 무연고 탈북민들의 유산으로 남겨진 금융 자산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지성호 의원실은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1. 탈북민 A씨는 60대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10년 넘게 북한에 있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비보를 전할 사이도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유산으로 남겨진 주택임대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됐다.

#2. 2017년 10월 제주도에 정착한 탈북민 B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2018년 8월 사망했다. 북한과 해외에 가족이 있었음에도 무연고 탈북민으로 처리돼 법정상속인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3. 2020년 경기도에서 사고로 사망한 20대 탈북 여성은 북한에 가족과 중국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도 무연고자로 장례가 치러졌고, 남은 유산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 주민,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법 시행 전 상속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칙도 마련했다.

지성호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 대부분은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남겨진 유산을 국가가 보호하고, 언제든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함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