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 토론, 숙의, 조정을 비롯한 어떠한 민주적 가치도 없었고 오로지 180석 거대 여당의 독선만 있었다"며 "언론 지형 및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다"라고 질타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 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다.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것이다. 본 개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서 대충 만들거나 특정 정파에 치우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